HOME > 공정거래 >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
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정 당사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협력업체의 부대비용 절감을 위하여 외주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시행중이며, 덤핑 및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협력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저가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당사는 건실한 협력업체 육성 및 발굴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운영 하고 있으며,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.
하도급거래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제정 당사는 2004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하고 2006년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리자 및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하도급관련 정확성, 적정성을 평가하고 감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법규 위반 행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