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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협력가이드
  • 도입배경은? 대,중소기업간 양극화 극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하도급 관련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이에 계룡건설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원할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상생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합니다.
  • 계룡건설에서 시행하는 상생협력가이드라인은?
    • 계약관련
    • 전자입찰,전자계약,저가심의

   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정

      당사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협력업체의 부대비용 절감을 위하여 외주공사에 대한
    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시행중이며, 덤핑 및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협력업체의
     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저가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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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선정운용
    • 정규업체등록기준,신규업체등록기준,신규업체등록심사

    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

      당사는 건실한 협력업체 육성 및 발굴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운영
      하고 있으며,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등록 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하고
     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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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선정운용
    • CP운영조직활성화,교육및성과보고

    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제정

      당사는 2004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하고 2006년 자율준수
      프로그램 관리자 및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하도급관련 정확성, 적정성을 평가하고
      감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법규 위반 행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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