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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? CP(Compliance Program)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함으로서 임직원들을 법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회사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.
  •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미

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,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준수를 위한 명확한
   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입니다.

  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7대 핵심 요소

    •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표명
    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    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
    •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교육 실시(반기 2시간 이상)
    • 자율준수의 감시, 감사 등 내부 감독체계 구축
    •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    •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

  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단계

    1단계 요건: 1.7대 핵심요소를 포함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. 2.CP운용사항을 공시. 3. CP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것.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 2단계 : 1단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해 위반행위를 공정위 사건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사정하고 위반 책임자를 제재조치한 단계

    CP운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

    법 위반시 제재 CP를 1단계까지 운용 CP를 2단계까지 운용
    과징금 20%까지 감경 40%까지 감경
    신문공표 공표크기, 기간, 매체수를 1단계 하향조정 면제가능
    검찰고발 5점 감면 면제가능
    하도급 벌점 부과 10점 감면 2점 감면

    *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, CP등급제도 도입 등 프로그램 운용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